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04.17.]
(제정) 2017-04-17 조례 제 391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북도 지회를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도지사는 연합회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9. 지역의 문화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연합회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증금 및 임차료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