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7.04.17.]

(제정) 2017-04-17 조례 제 3913

1(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상북도 문화원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경상북도(이하 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경상북도 지회를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3(도지사 등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보조금의 지원 등)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5(사업보조금의 용도) 도지사는 연합회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

3. 도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8. 문화원의 날 행사 및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

6(운영보조금의 용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연합회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증금 및 임차료

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7(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연합회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9(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